파산관재인 통해 파산절차 밟을 예정
  • ▲ ⓒ한진해운
    ▲ ⓒ한진해운

설립 후 40년간 한국 해운업을 이끌며 국내 1위이자, 세계 7위 선사였던 한진해운이 최종 파산 선고를 받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파산부(정준영 파산수석부장판사)는 한진해운에 대해 파산 선고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한진해운이 주요 영업을 양도함에 따라 계속기업가치의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인정됨에 따라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일 한진해운 회생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2주일의 항고기간 동안 적법한 항고가 제기되지 않아 결국 최종 파산에 돌입한 것이다. 

향후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파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파산절차를 주관할 파산관재인으로는 오랫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며 능력과 경험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김진한 변호사가 선임됐다. 

파산채권의 신고기간은 오는 5월 1일까지이며,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의 기일 및 장소는 그 다음달인 6월 1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1호 법정에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