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카드발급, 보험가입 등 불합리한 차별 존재금융위 상반기 중 현장점검 진행 후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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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핀테크 접목으로 인해 금융생활이 보다 편리해졌다. 하지만 이는 장애가 있는 금융소비자에게 남 얘기나 마찬가지다.

    이에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 실태조사를 통해 부당한 차별 관행을 개선하고 상반기 중 장애인을 위한 금융서비스 인프라 보완 등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은행 지점의 좁은 문…다가갈 수 없는 문턱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장애인 단체 관계자를 직접 만나 금융이용에 따른 불편한 점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장애인들은 대출, 카드발급, 보험가입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실제 뇌성마비와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한 고객이 인터넷으로 대출을 접수한 후 창구를 방문해 대출절차를 진행하던 중 금융기관에서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대출이 불가하다고 통보한 바 있다.

    또 초등학교 교사가 체험학습 진행을 위해 단체 보험가입을 신청했으나 학생들이 발달장애라는 이유로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민원사례 외에도 시설물 자체에서 오는 불편함도 있다.

    여전히 은행 지점의 출입문은 좁았으며 층간 이동 시설이 없어 2층 이상에 위치한 지점은 지체장애인이 갈 수 없는 곳이다.

    한국농아인협회 관계자는 “청각장애인들은 본인 확인을 위한 ARS 인증방식이 불편하고 은행 지점을 방문했을 EO도 수화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애로가 있었다”고 밝혔다.

    ◆단편적인 장애인 금융서비스 개선 노력이 문제

    사실 장애인을 위한 제도 재선을 약 10년 동안 이뤄져 왔다.

    2008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금융권은 청각장애인 인터넷상담 실시(2011년 11월 시행),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2013년 2월), 시작장애인용 음성 OTP 서비스 개시(2014년 11월)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선보였다.

    하지만 정책이 단편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장애인이 느낀 체감 편의성은 낮고 금융이용도 역시 저조한 게 현실이다.

    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인 금융차별 진정 건수는 2013년 55건에서 2014년 62건, 2015년 82건으로 매년 늘어가는 추세다.

    이밖에도 장애인의 보험 계약 시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자가 45.4%에 달하며 장애인의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도 42.5%로 비장애인(75.8%)보다 현격히 낮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개선 노력은 단발성이 아닌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도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장애인단체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 TF’를 구성해 보다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연구원은 장애인구, 유형 분포에 따른 시도별 사례를 분석하고 장애인단체는 장애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3월까지 총 6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장애인이 모바일 ATM을 이용하거나 직접 창구를 방문해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5%에 해당하는 250만명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등록돼 있다. 이 중 90%는 질병,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라며 “우리 누구도 장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장애 문제는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우리 사회 전체가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