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회까지 횟수 제한·특판 경우 어려울 수 있어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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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은행 예·적금 상품 이용시 알아두면 좋을 금융꿀팁을 20일 소개했다.

    먼저 정기예금 만기 날짜는 소비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보통 금융사는 상품 가입시 고객 편의를 위해 1~3년 단위나 월 단위로 지정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이 원할 경우 자금이 필요한 날짜를 만기로 지정하고 해당 기간 내내 정기예금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만기일이 다가왔을 때 은행 영업점을 찾지 않아도 예·적금을 고객이 원하는 계좌로 입금해주는 자동 해지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실제로 돈 찾을 날짜를 정기예금 만기일로 정한 뒤 자동 해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정기예금을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가입한 정기예금 가운데 일부만 찾아갈 수 있는 '일부해지 서비스'도 알아두면 유용하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 정기예금을 해지하지 않아도 최대 3번까지 필요한 금액만큼 인출할 수 있다.

    예·적금 만기일이 휴일과 겹칠 때는 휴일 전후로 본인에게 유리한 날을 선택할 수 있다.

    휴일 전 영업일에 해지해도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만기일이 앞당겨진 만큼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가 우려된다면 보안계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은행 창구에서만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고 인터넷뱅킹에서는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와 계좌이동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