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중"…시민단체 "고객 부담 증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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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자카드 수수료율 조사가 시작된지 3개월이 넘어가면서 카드사에 이어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는 카드사들이 고객들의 수수료 인상분을 책임지고 있지만, 나날이 늘어나가는 해외 거래 규모에 못 이겨 종국에는 소비자들에게 인상 부담을 전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0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비자카드 수수료율 인상 문제는 현재 조사중으로 (사안에 대해) 검토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비자카드 등에) 보완 요구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카드사들은 지난해 11월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공정위에 비자카드를 제소했다. 비자카드가 일방적으로 소비자의 해외 결제 수수료를 1.0%에서 1.1%로 0.1%p 올리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비자카드코리아 본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3개월이 넘도록 조사중에 있다.

    그 사이 새해들어 비자카드는 예정대로 수수료율을 인상했고, 카드사들은 두달째 수수료율 인상분에 대해 각 회사가 부담하고 있다.

    고객이 짊어져야 할 수수료율  인상분을 카드사가 짊어지는 것은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소비자들에게 수수료율 인상을 전가했다가는 비자카드에 대한 반발 명분 약화나 소비자 반발 등 되레 후폭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비자카드 수수료율 인상 문제에 대해 회사가 여러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공정위 조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다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해외 거래 규모에 카드사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시중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문제의 경우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2년 가까이 걸렸다"며 "또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거래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에 공정위가 불공정하다는 결과를 내놓는다고 해도 다국적 기업인 비자카드가 얼마나 시정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사용액은(신용·체크·직불카드 포함) 지난해 143억달러로 2009년 이후 7년 연속 증가했다.

    더욱이 향후 공정위 조사 결과가 국내 카드사들에게 유리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금융당국의 제재 등이 얼마나 가해질지도 미지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고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일"이라면서도 "비자카드 수수료율 인상은 회사간 계약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 수수료율 인상으로 소비자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 국장은 "수수료율 인상 부담을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일부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이나 연회비 인상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