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용 지원정책 확대로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는데 힘쓸 것
  • ▲ 일회용 점안제 안전사용 교육 리플릿.ⓒ식약처
    ▲ 일회용 점안제 안전사용 교육 리플릿.ⓒ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회용 점안제(인공 눈물)의 안전사용을 위해 제품명에 ‘1회용’ 병용기재를 의무화하는 등 일회용 점안제 안전사용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리캡 용기 일회용 점안제의 경우, 뚜껑을 닫을 수 있는 용기형태로 인해 소비자가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어 일회용 점안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정책으로 소비자가 일회용 점안제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제품명에 ‘1회용’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포장과 사용설명서에는 “개봉후 1회만 사용하고 남은액과 용기는 바로 버린다”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일회용 점안제 중 일부 제품에 함께 포장되는 ‘휴대용 보관용기’는 재사용 요인이 될 수 있어 동봉하지 않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일회용 점안제의 안전사용 지원정책 확대로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