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이달부터 가입한도 3000만원으로 낮춰흥국화재, 고령자 가입한도 500만원으로 변경
  • ▲ 서울 중구에 위치한 롯데손해보험 사옥ⓒ뉴데일리
    ▲ 서울 중구에 위치한 롯데손해보험 사옥ⓒ뉴데일리
    손해보사들이 질병후유장해 특약 가입금액 한도를 낮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아지는 손해율을 이유로 소비자의 보장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은 최근 질병후유장해 특약 인수 기준을 기존 7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췄다. 손해율 안정화 및 관리 차원에서 업계 수준으로 조정했다는 게 롯데손보 측의 설명이다.

    후유장해란 질병 치료 후에 신체 일부를 잃거나 실생활이 불편해지는 경우를 말한다. 암 수술 과정에서 위 절제를 했다면 질병 관련 후유장해로 볼 수 있다.

    질병후유장해 관련 특약은 3%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과 50% 이상 보장, 80% 이상 보장, 특정 질병에 한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를테면 장해율 3%부터 보장하는 특약에 가입했다면 경미한 디스크라도 진단을 받았을 때 7000만원이었다면 7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귀가 안 들려 보청기를 하거나 무릎에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것도 질병후유장해를 통해 보장해준다.

    하지만 질병 발생률이 높아지고 보험사의 손해가 커지면서 후유장해 관련 담보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현재 질병후유장해 3% 이상 보장 특약을 판매하는 손보사는 농협손보, 롯데손보, 한화손보, 흥국화재 등 4곳이다. 

    흥국화재도 이달부터 60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80% 미만 가입한도가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됐다. 한화손보도 4월부터 질병후유장해 80% 미만 특약의 보장 규모가 축소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질병후유장해 특약은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와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미한 장해라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며 “질병 발생 확률이 높아지면서 후유장해진단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보험사들도 가입 한도를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