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 LG 지주사 전환하자 "기업 지배구조 개선" 평가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재벌정책의 한 축이었던 지주회사 전환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야(巨野)의 손에 와르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당시 정부는 '재벌개혁'을 외치며 지주회사 출범을 독려했고 LG그룹을 시작으로 SK, 두산 등 재계 전반으로 지주회사 전환이 잇따랐다. 올해 안으로 삼성과 롯데도 이를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정치권이 돌연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붕 뜬 상태가 됐다.  

지주회사란 자회사 주식을 지배가 가능한 지점까지 사들여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도입됐다. 2003년 LG는 국내 대기업 중 첫 지주회사로 탈바꿈하면서 오너 중심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 새정부의 정책기조에 부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에 상정된 공정거래법과 상법개정안에는 지주회사 관련 규제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를 대상으로 주주 대표 소송 및 장부 열람을 가능하도록 한 데다가, 특정 주주가 지주회사 지분 1%만 얻어도 자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했다. 

공정거래법도 지주회사에게 불리한 내용 투성이다. 지주사 전환 전에 보유한 자사주를 모두 소각하도록 하고 있고, 법인세법은 회사 분할 때 자사주 분할 신주를 배정하면 해당 신주에 법인세를 추가로 부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야권은 2월 임시국회에서 공정거래법과 상법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달 대선 공약으로 "지주사의 자회사 의무비율을 높이고 부채비율 한도를 축소하겠다"고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사가 상장 자회사의 지분 보유를 20%(비상장사 30%)로 제한하고 있다. 또 부채비율도 200%로 한정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의무 비율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재계는 기존 20%에서 10%P만 올려도 수조원이 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삼성전자의 예를 들면, 지분 10% 추가 확보하려면 81조원이 든다. 문 전 대표의 공약이 '삼성 겨누기'라는 지적이 뒤따르는 이유이다. 

재계 관계자는 "자사주 규제 강화가 이뤄질 경우, 순환출자를 위해 추진 중인 지주사 전환 작업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삼성 뿐만 아니라 현대차, 롯데 등 지주사 전환을 준비해온 기업들은 마지막 단추를 앞두고 직격탄을 맞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