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간 변제 합의 못 하면 민사소송 진행
호텔신라 "동화면세점 주식 양도받으면 면세사업 박탈당할 수도"
  • ▲ 동화면세점 모습. ⓒ동화면세점 홈페이지
    ▲ 동화면세점 모습. ⓒ동화면세점 홈페이지


    동화면세점 최대주주인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과 호텔신라가 서로 경영권을 떠넘기며 갈등이 심하되는 가운데 23일 변제 1차 연장 마감일이 도래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분 50.1%와 경영권 대신 풋옵션(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현금 700억원가량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김 회장은 주계약조항을 근거로 맡긴 주식 30.2%를 양도하면 위약벌(違約罰)을 물지 않아도 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호텔신라는 풋옵션을 지난해 6월 4일 행사했다. 그러나 12월 19일까지 김 회장이 총 715억원(원금 600억원·이자 115억원)을 변제하지 않자 10% 가산율을 적용한 총 788억원을 2월 23일까지 변제하도록 1차 만기일을 정했다. 

    그러나 동화면세점 측은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호텔신라에게 담보로 제공했던 30.2%의 지분이 이미 넘어갔다며 호텔신라가 지난 2013년 5월 취득했던 지분 19.9%까지 합쳐 총 50.1%를 보유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고 반론하고 있다.

    요컨대 동화면세점 측은 담보로 맡긴 지분이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호텔신라에게 현금으로 변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동화면세점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더는 할 말이 없다"며 "이미 지분을 넘겼고 관련 내용도 주식매매계약에 나와 있다"고 일축했다.

    반면 호텔신라 측은 경영권 인수에는 관심이 없고 김 회장이 해당 금액을 충분히 변제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겠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호텔신라는 또 동화면세점의 지분을 가져가 최대 주주에 오르게되면 면세점 사업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고 맞서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기준은 자산총액 1조원,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이하여야 한다. 
    동화면세점은 이에 속하는 중소·중견 면세점이지만, 호텔신라가 최대주주에 오르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만, 현재까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적 없었기 때문에 이는 유권해석이 필요한 문제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호텔신라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동화면세점의 지분을 50.1%나 보유할 수도 없을뿐더러 김 회장이 빌린 금액도 충분히 갚을 능력 있는 것으로 안다"며 "향후 5~6개월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간 뒤 답이 나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측의 논란은 김 회장이 지난 2013년 동화면세점 경영권 지분을 담보로 호텔신라에게 700억원가량을 빌리면서 시작됐다. 

    김 회장은 지난해 700억원을 갚을 방도가 없다며 담보로 호텔신라에 맡긴 동화면세점 지분을 양도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호텔신라 측은 김 회장이 빌린 돈을 현금으로 변제해야한다며 대립하고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러한 양측의 대립은 동화면세점의 향후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불거진 일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시내면세점이 2년 새 서울에만 13곳으로 늘어나는 등 경쟁이 심화된 가운데, 규모가 작은 중소·중견면세점으로 분류된 동화면세점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신규면세점만 올해 3곳(롯데, 신세계, 현대)이 오픈 예정이기 때문에 동화면세점 같은 중소·중견 면세점이 살아남기 힘든 환경으로 변했다"며 "호텔신라 입장에서는 불안전한 동화면세점 경영권보다 현금을 선호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