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부처합동 내수활성화 방안 공개반환보증 활성화, 가입대상 폭도 넓혀


  • 앞으로 전세계약자는 중개사무소에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수활성화 방안-내수위축 보완을 위한 소비·민생 개선대책'을 23일 공개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대인 대신 보상해주는 상품을 말한다. 최근 실적도 꾸준히 증가했다. 2013년 451가구를 시작으로 지난해 2만4460가구가 가입해 3년 새 6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금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은 HUG 홈페이지와 6개 위탁은행에서만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HUG와 협약을 맺은 중개사무소 경우 세입자로부터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반환보증 신청을 대행할 수 있게 된다.

    가입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기존에 가입이 불가했던 일반법인(임대인) 경우라도 보증상품을 받아주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활성화를 위해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월세자금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수도권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세자금대출(버팀목 대출) 한도를 기존 1억2000만원에서 1000만원 확대한 1억3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지방은 기존대로 8000만원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또 월세대출 한도는 취업준비생 등 사회초년생을 위해 10만원 인상한 40만원까지 가능해진다. 

    또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시기 조절해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주거 불안요소를 제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대주택 공급물량 절반 이상이 봄·가을 이사철에 집중된다. 지난해에는 전체 임대주택 중 40%가 이사철에 공급됐다.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 관계자는 "3월에 입주 대상자 모집공고를 진행해 조기에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토부는 청년매입리츠 공급시기를 앞당긴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청년매입임대리츠란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해 임차인 보증금과 기금을 통해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이를 다시 LH에 위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임대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분양전환 혹은 임대주택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연중 모집방식으로 우량 매물을 수시로 매입하겠다"면서 "온라인과 공인중개사 활용 등을 통한 방법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