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역선택 가능성 높다는 이유로 한도 정해보험업계, 골절진단비 특약 가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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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손해보험이 오는 3월부터 골절 진단비 특약에 가입 한도를 두기로 했다. 역선택 가능성이 높은 담보에대해 업계 통합 금액을 따져보고 가입금액을 정한다는 취지다. 

    각에서는 보험사들이 사실상 손해율이 높은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하거나 인수에 제한을 둔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달부터 KB손보는 골절진단비(5대 골절비 미포함) 인수 금액을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등 업계 전체 합산 2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골절진단비란 피보험자가 골절을 당했을 때 가입금액을 지급해주는 특약이다. 골절은 목의 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등을 포함한다. 뼈에 금이 가는 경우도 골절진단으로 분류된다. 

    골절진단비는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종합보험 상품에서 특약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통상 20~30만원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계약자가 여러 보험사에서 골절진단비 특약에 가입했다면 정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3월부터 KB손보 등이 인수 기준에 차이를 두면서 소비자들이 특약 가입에 제한을 받게 됐다.

    신용정보원이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암진단 등 정액으로 보장받는 보험담보 가입이 까다로워졌다. 보험사들이 상품 가입을 희망하는 고객의 담보 인수 한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금액을 제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회사별로 다르지만 보험업권에 가입된 내역을 바탕으로 인수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며 “대부분 30만원 가량 보장하는데 타 보험사 가입내역을 보고 가입가능 금액 10만원 등으로 한도 조정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거에 판매했던 골절진단비는 치아파절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음식을 먹다가 치아가 파손될 경우에도 골절진단비를 지급했다는 것. 최근 판매하는 골절진단비 특약에서는 치아파절을 제외하고 있지만 골절진단 관련 손해율이 높아지고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최대 가입규모를 두고 있다.

    한 보험설계사는 “들어오는 보험료보다 고객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 많은 특약들은 보험사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변경하고 있다”며 “고객들이 상품에 가입할 때 여러개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면 역선택이나 보험사기 가능성을 두고 가입규모를 제한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한편 KB손해보험은 어린이보험 골전진단금 가입 최대 한도가 50만원이다. 현대해상의 경우 어린이보험 골절진단금 가입금액을 비갱신형 10~30만원, 갱신형 10~70만원 등으로 규모를 정해 판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