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금감원 신고해야"대출이용시 '파인'서 금융사 정보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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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과 일산서부경찰서가 이달 공조를 통해 700억원대의 카드잔여한도대출(카드깡)을 벌인 조직원 20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2012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약 5년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등에서 '00통신 콜센터' 조직을 차려놓고 대출신청자 3만3000여명에게 781억원 상당의 카드깡 대출을 알선해준 뒤 수수료 및 이자 명목으로 160억원을 챙겼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부업체로 광고를 해 대출신청자를 모집한 뒤 쇼핑몰 유령 가맹점 10여개를 이용해 노트북 등 고가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카드 결제하는 수법으로 현금을 융통했다.

    금감원은 "실질 거래를 가장한 카드대출 및 카드대납 등 불법적인 카드깡업체는 이용자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차감하고 소액의 현금을 지불한다"며 "그러나 카드대금 결제시에는 당초 수령한 소액의 현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결제해야하므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카드깡 이용자는 카드사로부터 거래한도 축소나 거래제한 등 제재조치뿐만 아니라 원리금 미상환시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카드깡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출권유 전화를 받는 경우 카드정보를 알려주지 말고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등록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또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미등록 대부등 불법 사금융 관련 문의나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금감원의 '불법사 금융피해신고센터 (1332)'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