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과대 내용 유포한 블로그 운영자도 고발조치
  • 건강기능식품의 첨가물을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 5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습 고의적으로 허위 과대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업체를 집중 점검한결과 판매업체 2곳, 제조업체 3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하고 대가를 받고 허위 과대 내용을 유포한 개인 블로그 운영자도 고발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화학첨가물 無사용, 첨가물이 몸에 해로움’ 등 허위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네이쳐퓨어코리아(전남 담양군), 주식회사 다움(경남 사천시)은 뉴트리코어 제품을 위탁제조하면서 합성 원료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천연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100% 천연원료비타민’ 등으로 허위표시했다. 이 제품에는 식품첨가물인 엽산, 합성비타민 등이 첨가된 건조효모분말, 합성비타민C가 15% 든 아세로라추출물이 들어 있었다.

    씨티씨바이오는 유산균인 ‘프로스랩 베이비’는 유산균이 모두 ‘모유에서 찾은 한국인 맞춤 유산균’인 것처럼 허위표시했다. 또 식품첨가물인 엽산, 합성비타민 등이 첨가된 건조효모분말을 넣었음에도 ‘無 화학첨가물’로 표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천연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하여 천연이 아닌 제품을 마치 천연제품처럼 표시·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불법 업체 현황과 위반 내용.

  • ▲ 허위 과대 광고 위반업체 현황. ⓒ식약처
    ▲ 허위 과대 광고 위반업체 현황. ⓒ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