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하나운용 유안타증권빌딩 매각 앞두고 본사 이전 결정시그니처, 낮은 임대료+위약금 대납 제시…"최적의 비용절감 효과"
  • 유안타증권이 비용절감의 일환으로 본사이전을 추진한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최근 중구 청계천로에 위치한 시그니처타워에 입주하기 위해 임차의향서(LOI)를 제출했다.

    유안타증권은 시그니처빌딩에 입주한 아모레퍼시픽이 내년 1월까지 용산구 신사옥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한 공실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유안타증권이 시그니처타워로 본사를 옮기게 되면 13년 만의 이사다.


    유안타증권의 전신인 동양종합금융증권은 지난 2004년 여의도를 떠나 을지로 유안타증권으로 자리를 옮기며 증권가의 '탈 여의도화'를 시작한 바 있다.


    유안타증권 빌딩은 지난 2012년 동양사태 발생에 따라 동양증권이 하나자산운용에 1400원을 받고 매각했으며, 현재 유안타증권이 세일즈앤리스백 방식으로 하나자산운용 펀드에 임차해 사용 중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하나자산운용이 유안타증권빌딩 매입을 위해 조성한 5년 만기 펀드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해당건물 매각을 추진 중이고, 우선매수권을 보유한 유안타증권은 권리 행사 대신 본사이전을 추진하게 됐다.


    본사이전 추진의 가장 큰 이유는 비용절감 차원이다.


    우선 내부적으로 시그니처타워에 유안타증권이 입주할 경우 현재 지불하고 있는 임대료에서 30%를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


    단기적으로 이주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만 낮아진 임대료를 감안하면 본사 이전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유안타증권은 하나자산운용과 매년 임대료를 2.5%씩 인상하는 조건으로 2022년까지 계약을 맺은 상태고, 계약만료 이후에도 임대인이 요구하면 같은 조건으로 5년 더 임차를 하게 돼 있다.


    반면 앞으로 최대 10년간 매년 임대료를 인상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유안타증권 입장에서는 임차료가 저렴한 곳으로 이전한다는 전제 하에 본사이전을 검토하게 됐고, 시그니처타워를 적합한 장소로 낙점했다.


    회사 관계자는 "5년전 상황과 달리 최근 주변 빌딩에서는 우리와 같이 임차인에 부담스러운 수준의 계약이 없어 이전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며 "이전하는 곳의 임차료 수준과 계약 만료 이전에 이사로 인해 하나자산운용에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패널티)도 고려해야 하는데 그런 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 곳이 시그니처타워"라고 말했다.


    특히 시그니처타워는 유안타증권 이전에 따른 하나자산운용에 내야 하는 위약금을 대납하는 조건을 제시해 비용절감에 적극적인 유안타증권은 본사이전이 합리적인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그니처타워 입장에서도 건물의 상당부분을 공실로 남겨두면 그 자체로 빌딩 가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그니처타워는 현재 유안타증권 빌딩과 직선거리 200미터, 도보 5분거리에 불과해 이전비용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다.


    직원들 역시 새로 입주할 장소가 현 위치와 가까우면서도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다만 유안타증권의 본사 이전 추진이 하나자산운용 입장에서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안타증권빌딩이 당장 대규모 공실이 발생해 자산 가치가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으로 매각을 추진하던 하나자산운용과 투자(매입)를 계획했던 이들 역시 임대에 대한 고민을 안게 됐다.


    유안타증권빌딩은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의 오피스빌딩으로 연면적은 2만8024㎡이다.


    유안타증권과 유안타인베스트먼트 등 유안타금융그룹이 전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본사를 이전할 경우 이들 모두가 유안타증권빌딩에서 시그니처타워로 자리를 옮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