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2010년까지 약 6년 10개월치 상호접속 비용 누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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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과 KT가 상대방의 통신망·설비를 사용할 때 지불하는 비용이 적정한지를 놓고 "요금을 더 내라", "과도한 요금을 물린 것 아니냐"며 벌인 분쟁에서 법원이 SKT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는 SK텔레콤과 KT가 '상호접속료'를 놓고 벌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KT가 SK텔레콤에 346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약 6년 10개월치 비용을 누락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상호접속이란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사업자 간에 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컨대 KT 가입자가 SK텔레콤 사용자에세 전화를 할 경우 SK텔레콤 망을 거치므로 KT가 접속료를 지불하는 식이다.

    SK텔레콤은 KT가 접속료를 일부 누락하거나 적게 냈다며 2010년 KT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KT도 SK텔레콤이 고비용 방식으로 상호접속을 시켰다며 손해를 물어내라는 맞소송을 냈다.

    1심은 2012년 SK텔레콤이 KT에 13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014년 2심은 1심을 깨고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KT가 2004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통화량에 대한 일부 접속료를 누락해 적게 지급한 점이 인정된다"며 "미지급한 접속통화료를 지급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