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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난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동선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술에 취해 종업원을 폭행하고 영업방해를 한 사안은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 자체를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을 높게 본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 5일 오전 4시6분쯤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만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없이 종업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김동선씨는 한화건설에서 신성장전략팀장으로 일해왔으나, 구속 이후인 지난 1월 한화건설에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