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지엠이 차량 가격에 선팅쿠폰 비용을 포함하고도 무상 제공이라며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8개 차종 구매고객에게 유상으로 선팅쿠폰을 제공하면서 홍보전단지와 쿠폰에 무상장착 쿠폰 등 선팅쿠폰을 무료로 증정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차종은 캡티바, 트랙스, 크루즈, 스파크, 아베오, 올란도, 말리부, 알페온 등이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한국지엠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69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지엠이 이들 차종에 선팅쿠폰 비용(6~7만원)을 반영해 차량 판매가격을 인상했음에도 무상으로 선팅필름(브이텍코리아 제품) 및 장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허위의 표시·광고행위를 실행했다"며 "선팅필름 및 장착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선팅필름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