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오른쪽)의 모습.ⓒ롯데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오른쪽)의 모습.ⓒ롯데

     

    롯데그룹이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추진하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계열사 지분 압류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롯데그룹은 건강이 악화된 신격호 총괄회장의 재산을 변칙적으로 압류하는 신동주 전 부회장의 행위에 대해 원인을 무효화하는 법률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롯데그룹 측은 “성년후견인 최종심을 앞두고 법의 맹점을 파고드는 있을 수 없는 강제집행과 압류행위”라며 신 전 부회장의 꼼수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의사가 아닌 채권채무관계로,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상황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즉, 억지로 2126억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고 채무관계를 형성한 뒤 이를 압류할 수 있는 강제 집행 계약까지 체결, 지분을 뺏어오는 수법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 측은 “신동빈 회장을 포함한 친족이 공동으로 신격호 총괄회장을 대신해 이런 부당행위를 막을 특별대리인 선임 및 강제 압류 집행정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롯데그룹이 이토록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롯데제과 지분 6.83%와 롯데칠성음료 지분 1.30%를 압류할 예정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들 지분의 가치는 약 2100억원에 이른다.

     

    앞서 지난달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재산 압류를 실시할 수 있는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는 올 초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 2126억원을 대납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즉, 장남인 신동주 전 부회장이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증여세를 대신 내주고, 신 총괄회장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채무 변제를 명목으로 아버지의 계열사 지분을 확보하면서 신동빈 회장과의 지분 대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제과 지분 3.96%와 롯데칠성 지분 2.83%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지분을 넘겨받으면 롯데제과와 롯데칠성 지분은 각각 10.79%, 4.13%로 늘어나게 된다.

     

    반면, 신동빈 회장의 롯데제과와 롯데칠성 지분은 각각 9.07%, 5.7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