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화장품 범위 3종서 10종으로 확대
  • ▲ 에스티로더 화장품 매장에서 남성 고객이 메이크업을 받는 모습ⓒ롯데백화점
    ▲ 에스티로더 화장품 매장에서 남성 고객이 메이크업을 받는 모습ⓒ롯데백화점
    5월 말부터 탈모와 여드름성 피부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을 선보일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 화장품의 종류를 대폭 넓히는 내용의 개정 화장품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기능성 화장품 심사 규정 등을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가 기존 범위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 3종에서 염모, 탈색(脫色)·탈염(脫染), 제모, 탈모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아토피성 피부 보습 등 7종을 새로 추가해 총 10종으로 확대된다.

    염모제나 제모제 등 새로 기능성 화장품으로 추가되는 품목들은 그간 의약품이나 의약외품 등으로 분류됐던 것으로, 화장품보다는 상대적으로 시판허가를 받기가 까다로웠다.

    이번 법규 개정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는 해당 기능성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수입(통관일 기준)해서 팔 수 있다.

    다만, 기능성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화장품'인 만큼, '방지'나 '개선' 등과 같이 직접적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표현은 사용하지 못하고 '완화'라는 단어로 표시해야 한다. 이를테면 탈모 관련 기능성 화장품은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표시할 수 있다.

    탈모 자체가 아니라 탈모 증상을 단순히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의미다. 여드름 관련 기능성 화장품도 인체 세정용 제품류에 한정해서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만 쓸 수 있다. 아토피 관련 기능성 화장품은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만 홍보하거나 광고할 수 있다.

    특히 아토피성 피부 화장품의 시판허가를 얻으려면 식약처가 지정한 임상시험기관에서 인체 대상으로 적용시험을 해서 유효성과 안전성, 기능성 등을 입증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