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된 미국 시장 "연봉 3500만원 수준이면 투자 가능"중국, 시장 규모 우리나라 138배 수준
  • ▲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뉴데일리경제
    ▲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뉴데일리경제


    금융당국의 P2P(개인간 거래)금융 가이드라인이 시장 성숙도에 비해 빠르게 도입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트렌드 리포트 바이 어니스트펀드 : 랜딧 USA 2017'에서 "금융위원회의 P2P금융 가이드라인은 업계가 성장할 시간을 주지 않고 빨리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번에 도입되는 투자금 별도 관리(에스크로)와 정보공시는 평소에도 필요하다고 봤지만 투자한도 제한, 자기자본 대출 금지 등은 불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해당 업체들의 투자금의 별도 관리와 정보공시, 개인 투자 제한, 자기자본 대출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P2P금융 가이드라인'을 발표, 3개월의 유예 시간을 둬 오는 5월 시행키로 했다.

    개인 투자 제한은 일반적인 경우 연간 누적 투자 금액이 1000만원을 넘을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대신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 초과하는 소득 적격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만 연간 40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서 대표의 이같은 주장은 해외 시장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 비해 규모가 큰 해외 P2P금융 시장은 규제 강도가 낮은 편이거나 시장 규모가 커진 후 도입됐기 때문이다.

    P2P금융시장이 형성된지 10년이 넘은 미국의 경우 P2P금융을 대체 금융 투자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펀드 등을 투자할 때 필요한 투자자 적격 요건, 연소득 7만달러 이상이거나 자산이 25만달러 이상인 경우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서 대표는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면 미국의 7만달러 기준은 우리나라의 연봉 3500만원 수준"이라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득 적격 개인 투자자 기준에 부합하려면 예금에서 2000만원이 나오려면 20억 가량의 돈이 은행 계좌에 있어야 하는만큼 현실적인 면에서 기준이 너무 높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 8월 1인당 대출액 제한, 고객 자산 분리 예치 및 선관주의의무 등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중국 시장은 2010년을 기점으로 P2P금융업체가 출현해 연간 신규 대출액이 지난해 기준 83조원 규모로 우리나라(6000억원)보다 138배 수준의 차이가 난다.

    이처럼 우리나라 P2P금융시장에 강한 규제가 도입되면서 업계에서는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궁리중이다.

    서 대표는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면 아무래도 투자자 모집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같은 상품에 대해 여러 P2P업체가한 상품에 대한 투자자를 동시에 모집해 브랜드를 공유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