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전, 이용 중, 만기 후 상황 별 조건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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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선 금리 및 거래조건 등 대출 전·후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은행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6가지 노하우를 제시했다.

은행들은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예금담보대출 등 다양한 종류의 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각각 적용되는 금리 및 거래조건이 다르다.

이에 따라 대출을 받기 전에는 대출 금액 및 기간과 매월 납입 이자, 원금 상환가능 금액 등을 신중히 봐야 한다.

먼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선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서 대출상품 2~3개를 선별, 해당 은행 점포나 홈페이지를 방문해 대출조건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 한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특별대출상품을 판매하므로 미리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은행들은 대출 약정 시 해당 고객의 예금, 신용·체크카드 이용, 자동이체 등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를 감면하기 때문에 대출 받을 은행으로 금융거래를 집중하고 금리감면조건을 충족해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대출이용 후에는 신용등급 상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승진이나 급여인상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은행을 방문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상환여력이 부족하다면 이자 납입일에 일부만이라도 납입해야 최종 납입일을 연장하고 고금리 연체이자를 막을 수 있다.

은행들은 대출이자 최종 납입일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갚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미납이자에 대한 6~8%포인트를 추가하기 때문이다.

대출금 만기 시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금사정에 맞춰 대출상품을 재조정하는 것도 이자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은 꼭 필요한 자금과 기간 만큼만 받는 것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는 첫걸음"이라며 "대출 만기를 연장할 경우 1년 단위 뿐만 아니라 월 단위로도 연장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