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될 경우 '환율하락-무역협정 통한 압박' 등 제재 불가피"美 지정 가능성 놓고 '교역협상' 활용…트럼프 행보 볼 때 안심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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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 ⓒ뉴시스


    대우조선해양 청산, 사드에 따른 중국의 보복,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 4월 위기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위기설은 고조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어 4월 위기설을 부채질하고 있다.

     
    미국 교역촉진법의 지정 요건으로는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3% 이상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이상 ▲연간 GDP 대비 2% 이상 달러 매수로 외환시장 개입 등이다. 

    세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두 가지만 해당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해당하지 않는 요건은 연간 GDP 대비 2% 이상 달러 매수로 외환시장에 개입한 경우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우리나라가 연간 GDP 대비 1.8%의 달러를 순매도했다고 평가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태도를 바꿨다고 보기 힘들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보면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높지 않고 지정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실제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보단 그 가능성을 놓고 교역협상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드 배치를 포함한 대북 정책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굳이 양국 간 경제 마찰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치 못한 행보를 고려할 때 지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는 관측도 있다.

    혹시라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우리나라는 환율 하락과 함께 다양한 제재를 받게 된다. 미국은 관련 법에 따라 ▲자국 기업의 해당국 투자 시 금융지원 금지 ▲해당국 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IMF을 통한 환율 압박 ▲무역협정을 통한 압박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기준으로 볼 때 (환율조작국이) 안 된다고 봐야 맞지만 미국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 지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건 아니다"며 "(실제로 지정될 경우) 임팩트가 어떨지 가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 오래됐지만 과거 지정됐을 때 사례를 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