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콜센터 1332 접수된 금융애로 제도개선
  • #본인 소유 아파트를 친구의 대출 담보로 제공한 A씨. 그는 갑자기 경매 통지서를 받게 됐다. 친구가 대출금을 갚지 않고 있어 담보로 제공한 본인 아파트가 결국 경매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A씨가 대출 은행에 문의하자 원금 외 갚아야할 이자만 10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은행에서 친구의 연체 사실을 미리 알려줬다면 빨리 해결했을텐데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해 피해를 입게 됐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앞으로 은행은 채무자의 대출 연체가 길어질 경우 담보제공자에게 무조건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보증인이 채무자가 빚을 상환하는 과정을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가 제공하는 알림서비스를 담보제공자에게 확대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금융회사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대출자가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보증인에게 통보해왔다.

    다만 이 법률은 타인의 대출채무에 대해 담보를 제공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담보제공자에게 채무자의 연체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우편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통보해왔다.

    결국 담보제공자는 본인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될 때 뒤늦게 연체사실을 인지해 고액의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피해가 발행하게 됐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해 은행은 알림서비스 제공 방식을 문자메세지로 제공하고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 시스템을 이달 내 구축키로 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경우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해 의무적으로 서면 통지하도록 개선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국번없이 1332만 누르면 이용가능한 콜센터를 운영 중"이라며 "반복적으로 민원이 접수되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