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전 협의 없었다며 운임인상 반대 '스스로 발목 잡아'제주항공, 여러차례 협의했고 LCC 중 가장 늦게 인상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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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주항공
    ▲ ⓒ제주항공


    제주항공이 제주도의 지나친 경영간섭에 몸살을 앓고 있다. 제주도가 지자체 및 주주로서의 지위를 넘어 무리한 직권남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제주항공의 항공운임 인상을 반대함으로써 최대주주인 애경 등을 비롯해 우리사주, 개인, 외국인, 기관들의 주주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제주도가 제주항공을 공기업쯤으로 생각하고 관치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주 제주지방법원에 제주항공의 항공운임 인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제주항공 주주가치 훼손에 나섰다.

     

    제주도는 운임 인상과 관련해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는 다른 제주항공 주주들에게 큰 손실을 안길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이번주 들어 제주항공의 주가는 이틀 연속 하락 마감했다. 27일에는 전일대비 100원, 28일에는 전일대비 50원 하락했다.

     

    다른 항공사들은 이미 운임 인상을 실시했다. 진에어는 1월, 티웨이항공은 2월,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은 이달에 각각 운임을 올렸다. 하지만 제주항공은 제주도 제동에 발목이 잡혀 실적 하락을 강요받고 있는 셈이다.

     

    제주항공의 지분은 2016년 말 기준으로 AK홀딩스 56.36%, 제주특별자치도 7.66%, 애경유지공업 6.30%, 우리사주조합 1.42%, 기타 28.26%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제주도가 2대주주이지만 7.66%에 불구하고, AK홀딩스와 애경유지공업 등 애경그룹 지분은 60%를 훌쩍 넘는다. 그럼에도 이처럼 지나치게 경영에 간섭해 실적 및 수익률 하락에 대비하려는 회사의 노력에 딴지를 걸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제주도가 스스로 제주항공의 손해를 강요하고 있어 자칫 배임 논란도 우려스럽다. 다른 주주들이 오히려 배임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사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제주항공 측은 운임 인상 고지 전에 여러차례 제주도와 협의를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제주항공의 콜센터 이전 문제를 빌미로 관련 협의를 미뤄왔다. 결국 제주항공이 제주 콜센터 폐쇄 계획을 철회하자, 이제서야 운임 인상에 개입하며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2012년 이후 5년만의 운임을 인상하는 것이고, 모든 국적 LCC 가운데 가장 늦게 경 쟁사 인상분 이내에서 인상하는 것 등을 제주도가 너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내심 서운함을 토로했다.

     

    이어 “중국의 사드보복에 따른 피해를 제주도와 공동으로 극복하기 위해 각종 방안들 즉, 제주 관련 국내선을 늘리고 일본 및 동남아 관광객을 제주도로 더 끌어올 수 있는 방안까지 제시했다”며 “그럼에도 가처분 신청으로 공세만 펴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제주항공은 중국의 사드보복 이후 줄어든 중국의 제주도 관광객을 상쇄하기 위한 노력에 나섰다. 지난 28일 광주~제주 노선을 신규 취항했다. 여섯번째 국내선 취항으로, 제주기점 국내선 1위에 오르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