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군 마진율 확대 목적으로 담합… 부당 이득 약 8억4600만원 추정
  • ▲ (좌)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각사
    ▲ (좌)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각사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전자제품 할인 제한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면세점 정기 할인행사인 전관 할인행사 기간에 전자제품에 한해 행사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롯데와 신라면세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억1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롯데와 신라 면세점은 지난 2009년 8월경 영업담당자 간 의사연락을 통해 전관할인행사시 전자제품에 한해 행사(정기) 할인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행사(정기)할인은 특정한 시기에 구매하는 전체 고객에게 제공하는 할인을 말하며 행사할인에 상시할인이 개별적으로 적용돼 최종 할인율이 정해진다.

    이는 다른 상품군인 화장품, 의류, 액세서리, 시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낮은 전기밥솥, 카메라, 전기면도기, 전동칫솔, MP3, 휴대폰과 같은 전자제품군의 마진율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롯데면세점의 2010년 마진율 현황을 보면 전자제품 21.0∼26.5%, 화장품 39.3∼48.2%, 안경·선글라스 39.7∼50.3%, 시계 30.1∼38.8%로 집계됐다. 

    롯데와 신라 면세점은 합의에 따라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기간 동안 실시된 9차례의 전관할인행사에서 전자제품에 대해 행사할인을 하지 않았다. 실행기간은 총 10개월이었다. 

    롯데면세점은 서울점(소공·잠실·코엑스), 인터넷점, 인천점 및 제주점 등 모든 점포에서 담합을 실행했고 신라면세점은 서울점과 인터넷점에서 실행하고 인천점과 제주점에서는 실행하지 않았다.

    이들 면세점이 9차례 전관할인행사에서 전자제품의 행사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함에 따라 담합 전 전관할인행사 기간에 비해 총 할인율(행사할인율 + VIP할인율, 쿠폰할인율, 카드할인율 등) 평균이 1.8∼2.9% 감소했다. 그 만큼 면세점 이용자 부담은 약 8억46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면세점 사업자들이 전자제품 행사 할인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격 경쟁을 제한한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면세점 시장에서 전자제품 판매가격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면세점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감시하고 법 위반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