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해 국세청 관계자가 악성체납자의 고가품을 압수한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연합
    ▲ 지난해 국세청 관계자가 악성체납자의 고가품을 압수한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연합



    국세청이 매년 명단을 공개하는 등 상습 체납세 징수에 골몰하고 있지만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체납자들의 세금 떼먹기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못한 국세청이 다시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상습체납자들 가운데 자주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들의 입국심사를 강화해 해외에서 사온 명품이나 고가품을 즉석에서 압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1일 시행에 앞서 국세청은 최근 상습 체납자들에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국 시 휴대품에 대한 압류 공매 처분에 나설 것"이라는 공문을 통보했다.

    국세청은 우선 예고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 상습체납자들의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의 협조를 얻어 5월초 압류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체납처분 대상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 3억 이상인 체납자로서 국세청 누리집에 명단이 올라있는 사람들이다.

    다만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는 경우 위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해말 '1년 경과 3억원 이상’ 체납자는 1만6655명 체납액은 13조3018억원에 달한다.

    올해부터는 그 기준이 '1년 경과 2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체납자와 체납액 규모는 더욱 늘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 2004년 이후 11년간 7916명으로부터 현금 기준  8111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