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반환수수료 매출에 포함해야"… 코레일 "선로사용과 무관한 수입"
  • ▲ 한국철도공사와 이웃한 한국철도시설공단.ⓒ코레일
    ▲ 한국철도공사와 이웃한 한국철도시설공단.ⓒ코레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이 선로사용료를 놓고 100억원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승객이 표를 사고서 취소할 때 무는 반환수수료가 선로사용료 부과 대상이냐를 놓고 '사촌'끼리 법정공방을 벌이게 됐다.

    29일 양 기관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지난달 말 법률 자문을 거쳐 코레일을 상대로 추가 선로사용료를 내라며 114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철도공단은 최근 코레일이 낸 선로사용료에 '반환수수료 수입' 부분이 빠져 있다며 2011~2015년 5년간 114억원의 선로사용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태도다.

    철도공단은 열차 운영을 위해 선로를 건설한 뒤 열차운영자로부터 선로 사용에 따른 대가를 받는다.

    현재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철도운영자가 일정 비율의 선로사용료를 낸다. 코레일은 매출액의 34%, 수서발 고속철(SRT) 운영사인 ㈜에스알(SR)은 50%를 각각 문다.

    코레일은 2011년 3002억원, 2012년 3471억원, 2013년 3750억원, 2014년 3878억원, 2015년 5402억원, 지난해 6092억원을 선로사용료로 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법률 자문 결과 반환수수료가 코레일 영업수익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반환수수료는 고객이 열차표를 샀다가 취소할 때 무는 수수료를 말한다.

    역에서 구매한 일반승차권을 예로 들면 열차 출발 이틀 전까지는 400원, 하루 전부터 출발 당일 1시간 전까지는 구매액의 5%, 출발 1시간 이내는 10%, 출발 이후는 시간별로 15~70%를 각각 수수료로 뗀다.

    철도공단은 반환수수료가 코레일의 영업수익에 포함돼 매출액이 달라지면 그에 따라 선로사용료를 다시 산정하는 게 맞는다는 논리다.

    철도공단은 철도 노선을 깔 때 사업비의 절반을 채권을 발행해 충당한 뒤 선로사용료를 받아 부채를 갚아나간다. 철도 인프라를 건설하는 철도공단의 특성상 선로사용료는 공단의 유일한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공단의 부채는 곧 국가 부채로, 현재의 선로사용료는 공단이 내는 금융이자 수준에도 못 미친다"면서 "코레일이 그동안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부러 빠뜨리지는 않았겠지만, (공단에서) 그동안 빠진 내용을 알게 됐으니 추가분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코레일은 반환수수료와 선로사용료는 완전히 별개라는 태도다.

    반환수수료가 노쇼(No-Show·예약 부도) 등 예약 취소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철도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수입이 아니라는 것이다.

    2011~2015년 코레일이 가욋돈으로 벌어들인 반환수수료는 총 411억원이다. 2011년 44억원, 2012년 38억원, 2013년 97억원, 2014년 106억원, 2015년 126원이다. 지난해는 158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반환수수료가 철도공단 주장대로 설령 영업수익에 해당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선로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수익이 아니다"며 "열차를 운행함에 있어 기회비용이 상실한 데 따른 수수료이고 인건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대가일 뿐"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국민이 볼 때 공기업끼리 그것도 철도산업 내에서 오가는 돈이 국가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철도산업 발전에 힘을 모아야 할 두 기관이 소송까지 하는 것은 쓸데없이 힘과 비용만 낭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