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총 9개 산업군 분류
  • 한국거래소는 코스피200의 지수산출방법을 글로벌 주식시장 기준에 맞춰 대폭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변경되는 코스피200의 구성종목 선정방식은 오는 6월부터 적용된다. 

    먼저 산업분류를 국제 표준에 맞게 변경하고 산업군도 기존 8개에서 9개로 늘린다. 기존 산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농·임·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건설업, 서비스업, 통신업, 금융업의 8개 산업군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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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통용되는 국제산업분류표준(GICS)의 경제섹터를 참조, 9개 산업군으로 분류된다. 

에너지, 소재, 산업재, 자유소비재, 필수소비재, 헬스케어, 금융·부동산, 정보기술·통신서비스, 유틸리티로 나뉜다.

구성종목 심사 시 시가총액 및 거래대금 등 종목심사기준은 모든 산업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코스피200에 편입될 수 있는 기준도 넓힌다. 선정 종목의 시가총액 기준을 80%로 상향 조정한다.

기존에는 제조업 외 산업군에 대해 산업군별 누적시가총액이 70%에 달하는 종목까지만 선정됐다. 일부 대형주가 포함된 산업군에서는 선정될 수 있는 종목의 수가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구성종목 교체율 완화를 위한 버퍼기준도 일부 변경된다. 기존에는 산업군별로 구성종목수에 부족한 잔여종목을 해당 산업군 내 시가총액 순으로 추가 선정했다.

앞으로는 구성종목수가 200종목에 미달할 경우 산업군 구분 없이 미선정된 기존종목 중에서 잔여 종목수만큼 시가총액 순으로 추가 선정한다.

이밖에 신규상장의 문턱도 낮췄다. 기존에는 상장 후 15매매일간 시가총액이 전체시장의 1%를 초과하면 정기변경 시기가 되기 전 편입이 가능했다. 이를 상장 후 15매매일간 시가총액이 전체 보통주 종목 중 50위 이내만 들어오면 특례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구성종목끼리 합병할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매매거래 정지일에 종목교체 및 합병신주도 미리 반영해 펀드 운용의 부담을 줄였다.

신설법인을 코스피200에 포함시킬 경우에도 기존 복수의 조건을 만족해야 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전체 구성종목 중 160위 안에만 들어오면 편입이 가능해졌다.

유동비율의 정기변경 주기는 기존 연 1회에서 2회(6월, 12월) 시행으로 늘렸다. 

거래소 관계자는 "산업군 분류방식 변경 후에도 제조업 중심의 기본 콘셉트는 그대로 유지돼 지수의 근본적인 속성은 유지된다"며 "특히 초대형종목의 신규상장 시 지수 편입기간이 단축되고 구성종목간 합병 또는 구성종목 분할 시 펀드운용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