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직원 1인당 10만원 이상 주식매입 가능연말정산 시 공제혜택, 배당 등 ‘1석2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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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이 본격적으로 우리사주 지원제도를 도입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 노사는 직원들의 급여 일부분으로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하는데 합의했다.

    그동안 우리은행 직원들은 민영화를 위해 십시일반 주식을 매입해 왔다. 하지만 신한, KEB하나은행과 같이 급여의 일부분을 떼 정기적으로 매입하는 게 아닌 이례적인 상황에서 매입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자사주 매입을 위해 직원들에게 청약을 받고 2014년 12월 2700만주, 2015년 255만주, 2016년 364만주 등 총 3319만주를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대출을 받는 등 무리하게 자사주를 사는 경우도 있었다. 또 우리은행 주가가 하락할 때 추가 매수를 통해 보유 주식을 늘리고 싶어도 사내에서 우리사주 매입 공고가 뜨지 않으면 주식을 살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노사 합의를 통해 이 같은 부작용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노사가 합의한 우리사주제도는 직원 1인당 월 5만원 단위로 급여에서 공제하고 사측은 1인당 월 5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직원 1인당 10만원 이상 자사주 매입이 가능하며 추가 매입도 허용키로 했다.

    의무예탁 기간은 직원 출연분의 경우 1년, 사측 출연분이 4년으로 제한했다.

    우리사주를 장기 보유할 경우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해 보다 애사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우리사주는 소속장급이하 직원들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노사 합의된 우리사주제도는 지난 2004년 감사원 지적으로 폐지됐던 사원연금제도를 부활한 성격”이라며 “직원들의 복지 증진 및 은퇴 후 자금 확보를 위해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은행권 중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된 곳은 국민, 우리, 신한, KEB하나은행 등 4곳이다.

    그러나 공제 효과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복지 형태로 운영 중인 곳은 신한, KEB하나은행뿐이다.

    이들 은행은 매년 직원들에게 우리사주 취득을 독려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의 경우 매월 은행원의 급여공제 형태로 우리사주 취득이 가능하다. 직원 대부분은 월 급여의 5% 내외로 우리사주를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연 3회 우리사주 매입 시기를 정해 조합원들의 추가 주식 취득을 도모한다.

    현재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관련해 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해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매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정확히는 과세이연으로 주식 예탁시점으로부터 3년 내 인출 시에는 전액 과세, 5년 내 인출 시에는 50% 과세, 5년 경과 후 인출 시에는 인출금의 25%만 근로소득으로 합산해 과세한다.

    이밖에도 우리사주를 통해 추가 배당이익을 기대할 수 있고 회사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애사심을 더욱 고취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 매월 일정금액을 갹출해 우리사주조합을 취득할 경우 매입주식별로 인출기간 및 과세시점 적용 등을 별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