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선임 관련 대주주 의결권 3% 이내로 제한이른바 '3%룰'에 발목 잡혀 안건 부결…주총 다시 열어
  • 최근 정기주주총회를 치른 효성그룹이 6개월 이내 주주총회 소집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29일 공시했다.

    효성은 앞서 지난 17일 '제62기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했으나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과반 이상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상장사의 감사·감사위원 선임 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이른바 3%룰 때문이다.

    당시 효성은 김상희 변호사, 한민구 서울대 명예교수, 이병우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올렸으나 재직연수 과다에 따른 독립성 우려가 제기되며 부결됐다. 김 변호사는 2007년부터, 한 교수와 이 고문은 각각 2009년, 2013년부터 사외이사를 맡아 왔다.

    이와 관련 효성 측은 "신규 감사위원 선임을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려 한다"며 "상세 일정은 임시주주총회 소집 이사회 개최 후 소집공시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