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공여죄' 아닌 단순 '뇌물공여죄' 기소… 사실상 특검 '발목'변호인단 "檢, '일방-독단적' 접근…공소자체가 문제""경영권 승계작업 진행했다 '기본 전제' 자체도 잘못"
  •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뉴데일리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뉴데일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7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K스포츠와 미르 등 재단법인과 올림픽 승마 육성 등 433억원대의 지원이 '뇌물'인지, '강요'인지 변호인단과 검찰의 날선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7일 오전 10시 박근혜 前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과 최지성 前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장충기 前 미래전략실 차장 사장, 박상진 前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개최한다.

    앞서 세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이 부회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날 공판에는 출석한다.

    첫 공판에 앞서 지난달 말 이 부회장측 변호인단은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건의 핵심인 뇌물공여에서 핵심은 대통령과 이재용 사이에 있었던 세 차례의 독대가 특검의 주장과 같이 대가관계가 성립됐는가 여부"라며 "독대에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어떠한 대가관계나 부정청탁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특히 "삼성그룹과 이 부회장이 불법특혜를 받아 경영권 승계를 처리하려는 시도 조차 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겠다는 발언 조차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검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는 사업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최순실에게 지원한 자금이 삼성물산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순환출자 해소 등에 대한 대가성 뇌물로 판단했다.

    하지만 금융지주 전환 신청에서 보듯이 삼성이 추진한 사안들은 대부분 거부됐고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주식매각 역시 삼성의 의도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고, 삼성물산 합병도 2015년 7월 대통령 독대 전에 진행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도 한국거래소가 요청해서 이뤄진 것인 만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과 피고인들이 경영권 승계작업을 진행했다는 기본 전제 자체가 틀렸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감정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이것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것"이라며 "특검이 주장하는 4개 항목은 이건희 회장 와병 이전부터 진행해오던 사업구조 개편이다. 삼성은 합병 금융지주사 추진과 관련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처리했다. 경영권 승계작업을 진행했다는 전제가 잘못된 것"이라 꼬집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최 씨가 대통령의 가족도 아닐 뿐더러 대통령의 수익과 지출을 관리한 것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최 씨는 대통령의 가족이 아니고 생활도 같이 하지 않았다. 수익과 지출을 관리한 것도 아니다. 특검의 생각대로 승마지원 만으로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이런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삼성은 대통령 취임 이후 청년희망펀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대통령 사업에 자금을 지원했다. 이러한 지원은 대통령에 대한 지원이 아니다.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 지원해 뇌물공여라는 특검의 주장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공소장 일본주의와 관련 양측의 날선 논쟁 예상된다.

    특검은 "공소장이 채택증거와 일치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공소장이 범죄구성요건에 관한 사실이거나 범행동기와 주요간접 사실에 관한 것"이라 주장한데 반해 변호인단은 "특검이 공소사실 기재와 공소사실 입증을 혼돈하고 있으며,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특검이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증거수집 논란이 된 안종범 수첩 전체 제출에 대해 재판부가 "가능한 범위 등에 관해 고민해보자"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특검이 "상대방에 대한 프라이버시 동의 문제가 걸린다"고 말해 난항이 예상된다.

    이처럼 이 부회장의 재판의 핵심은 뇌물공여죄의 성립 여부다.

    박 前 대통령의 탄핵의 빌미를 제공한 최순실(본명 최서원)의 딸인 정유라(승마 국가대표)가 소속된 대한승마협회를 지원하고 박 前 대통령이 문화융성을 위해 설립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후원금을 낸 것이 결과적으로 뇌물공여에 해당한다는 박영수 특별검사의 주장이 과연 법리적으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법원이 판결하게 된다.

    특검은 
    박 前 대통령이 대한승마협회와 미르·K스포츠재단을 지원한 삼성을 돕기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성에 찬성하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 측은 문화·스포츠 재단과 대한승마협회를 지원한 것은 뇌물이 될 수 없다며 특검의 주장을 억지라고 시종일관 반박해왔다. 또 '제3자 뇌물공여죄'가 아닌 단순 '뇌물공여죄'로 기소한 특검의 법리적 오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뇌물공여죄는 이 부회장과 박 前 대통령이 직접 돈을 주고 받았을 경우에만 성립된다. 만약 특검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정유라, 최순실 등이나 재단과 협회 등의 제3자가 존재하는 이번 사건의 경우는 단순 뇌물공여죄로는 성립이 안된다.

    제3자가 돈을 받아 박 前 대통령과 금전적 이익을 공유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한 특검은 이 부회장을 제3자 뇌물공여죄가 아닌 단순 뇌물공여죄로 공소했고 이는 특검의 기소장의
    결정적 오류다.

    공판을 앞두고 있는 4일 현재, 여론은 삼성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박 
    前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수사까지 이어지면서 반기업적 야당 정치세력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각종 언론들 역시 차기 정권에 눈치를 보며 공정보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민정서 등 여론을 제외한 법적인 측면만 본다면 이 부회장 등 삼성측이 유리한 측면이 많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특검이 단순 뇌물공여죄로 이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법리적 오류가 발생했고 제3자 뇌물공여죄로 공소하는데 증거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힌 특검의 공소장에 대해 법원이 우호적일 수 없다는 것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특검은 박 前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세 차례 독대를 했기에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오고 간 돈이 없는 상황에서 뇌물공여죄 주장은 입증 자체가 불가능하다.

    삼성전자 변호인 역시 "박 前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에서 그 어떠한 대가관계나 부정청탁도 없었다"고 특검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재판부는 첫 공판을 시작으로 5월 중순까지 매주 두 차례씩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공판이 여론전으로 번지지 않고 순수한 법적 공방으로 유지될 경우, 생각보다 싱거운 싸움이 될 수도 있다.

    이 부회장이 '제3자 뇌물공여죄'로 기소되지도 않은 상황인데다가 특검이 주장한 단순 '뇌물공여죄'는 법적으로는 성립될 수 없기에
    법원이 판단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삼성 측과 특검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재계는 물론 법조계, 해외에서 적극적인 영업을 하는 삼성전자의 특성에 따라 전세계에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