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주식 소재 파악하기 위한 철차로 증권화사 등에 압류신한증권에 주식 소재 파악, 질권설정 절차 시작돼 압류 해지
  • ▲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연합뉴스
    ▲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연합뉴스

    롯데家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現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주식 압류를 해지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신한증권(신한금융투자)에 신 총괄회장의 주식이 소재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질권설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돼 주식 압류를 해지한다고 4일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월 말 신 총괄회장의 증여세 2126억원을 대납하는 대신에 신 총괄회장의 주식을 담보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담보로 잡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주식은 롯데제과 지분 6.83%와 롯데칠성음료 지분 1.30%이다.


    그 계약에 따라 신 전 부회장은 담보설정을 위한 주식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압수된 주식통장과 증권카드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세청이 증여세징수 확보를 위해 압류했던 증권회사 계좌도 주식잔고가 없는 비어있는 깡통 계좌임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 전 부회장은 자신의 주식재산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신 총괄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절차를 밟아왔으며 그 결과, 최근 소재를 확인하게 돼 압류를 해지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앞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은 지난달 2일 법원에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신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과 맺은 채무 관계를 앞세워 신 총괄회장의 계열사 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고 판단, 실제 압류와 명의변경 등을 막기 위해 신 회장 등 롯데家 3남매가 소송을 제기한 것.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신동빈 3남매의 소송 소식이 전해지기 전부터 신 총괄회장의 주식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압류라는 사실을 알렸다"며 "소재파악이 완료됐기 때문에 압류를 해지했다"고 말했다.


    한편, 신 전 부회장 측의 압류 해지로 신동빈 3남매가 제기한 소송은 직접 취하하지 않는다면 이유없음으로 각하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