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잇돌대출 공급 규모 1조→2조로 확대은행·저축은행 각각 9000억원씩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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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사잇돌대출 공급 규모를 두 배 수준인 2조원으로 확대하고, 오는 6월부터는 신협·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사잇돌 대출을 취급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4일 오후 3시 농협중앙회를 방문해 사잇돌Ⅰ·Ⅱ 대출 현황과 공급 규모 확대 방안을 점검하고, 서울보증보험 및 4개 상호금융 중앙회와 사잇돌대출 공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금융권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사잇돌대출 공급 규모를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은행·저축은행은 기존 각 5000억원에서 각 9000억원으로 공급 규모가 늘었다.

    그동안 사잇돌대출을 취급하지 않았던 신협·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는 오는 6월 13일부터 사잇돌대출 2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 2000만원 이상 또는 사업·연금 소득 1200만원 이상으로 은행 사잇돌Ⅰ과 동일하다.

    대출 기간은 최대 60개월 이내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며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9~14% 수준으로 예상되며, 보증요율은 평균 3~5% 수준이다.

    이외에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권 등 업권별 공급 규모와 별도로 '채무조정졸업자 사잇돌대출'을 새로 신설, 1500억원을 공급한다.

    근로소득 1200만원 이상 또는 사업·연금 소득 800만원 이상이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프로그램을 완료한지 3년 이내인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최장 60개월 이내이며,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 한도는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다.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9~14% 수준으로 예상되며, 전국 신협·농협·수협·새마을금고에서 취급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로 인해 서민·취약계층들이 금융 애로를 겪지 않도록 서민 자금 공급 여력 확대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며 "중금리 시장의 촉매제로서 금리 단층을 해소하는데 기여해 온 사잇돌 대출의 공급 규모를 확대해 보다 많은 서민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체 사잇돌 대출 실적은 지난달 말 기준 총 5504억원, 5만4365건이다.

    9개 은행과 4개 지방은행 등 은행권은 사잇돌Ⅰ 대출을 총 3502억원, 3만1536건 취급했고, 30개 저축은행은 사잇돌Ⅱ 대출을 총 2002억원, 2만2829건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