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운 부회장 일신상의 이유로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김규영 신임 대표이사 선임, '타이어코드' 전문가
  • ▲ 김규영 효성 신임 대표이사 사장. ⓒ효성
    ▲ 김규영 효성 신임 대표이사 사장. ⓒ효성

    효성그룹이 이상운 부회장의 대표이사 사임에 따라 그 후임으로 김규영 사장이 새로운 대표이사에 선임돼 기존 조석래 老회장과 투톱 체제를 갖추게 됐다.

     

    효성그룹은 지난 4일 이사회를 열고 조석래 老회장(명예회장), 이상운 부회장에서 조석래, 김규영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0년간 조석래 老회장을 보좌하며 효성그룹을 이끌어 온 이상운 부회장이 대표이사에서 전격 사퇴했기 때문이다. 다만, 사내이사와 부회장직은 계속 유지할 예정이다.


    지난 연말 새로운 회장에 취임한 조현준 회장은 지난 3월 정기주총에서 대표이사에 선임되지 않았다.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조현준 회장이 대표이사 자리에 오르기까지 당분간 2인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효성 관계자는 이번 신임 대표이사 선임을 두고 "이상운 부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의 뜻을 나타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된 김규영 사장은 효성이 생산하는 세계 1위 제품 중 하나인 '타이어코드' 전문가다.


    그는 1948년생으로 부산고와 한양대 섬유공학과를 졸업하고 1972년 효성의 정신인 동양나이론에 입사한 이래 45년동안 '효성맨'으로 살아왔다. 2004년 부사장으로 승진한 데 이어 2010년에는 중국총괄사장으로 승진했다. 지난달 17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효성의 기술담당 임원으로는 처음으로 사내이사로 선임된 데 이어 대표이사 자리까지 올랐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상운 부회장의 대표이사 사임을 두고 증권선물위원회에 맞서 제기한 소송 결과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21일 조석래 老회장은 자신의 해임을 권고한 증권선물위원회에 맞서 제기한 소송의 2심에서도 패했다. 효성 측은 즉각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지만, 이번 이 부회장의 대표이사 사임은 이번 판결의 영향이란 해석이다.


    앞서 효성그룹은 2005년 말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7년 반에 걸쳐 1조3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았다. 또 3년간 감사인 지정과 대표이사 2인에 대한 해임권고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