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이용 대상 기존 7등급에서 6등급 이하로 확대햇살론·바꿔드림론 연소득 요건 500만원씩 상향대학생·청년 햇살론 및 취업성공대출 등 청년층 금융지원 강화
  •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의 이용 대상이 확대되고 햇살론·바꿔드림론의 소득요건이 상향되는 등 서민금융상품의 지원 기준이 완화된다.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신용보증재단중앙회·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정부의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 및 서민금융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 3일부터 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상품 지원을 대폭 확대·개선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모든 미소금융 상품은 기존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만 이용 가능했지만 이제 6등급 이하로 대상 기준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 6등급(355만명)에 해당하는 자영업자 등 미소금융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햇살론·바꿔드림론은 지원대상의 연소득 요건이 500만원씩 상향 조정된다.

    종전에는 신용등급 1~5등급의 경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6~10등급은 4000만원 이하가 상품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등급에 따라 각각 연소득 3500만원, 4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같은 소득요건 완화로 연간 약 1만7000명이 신규로 수혜가 가능하다.

    대학생·청년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미소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대학생·청년 햇살론의 이용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원 대상 신용등급 기준을 7등급에서 6등급 이하로 확대하고 연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지원한도도 늘려 종전보다 400만원 많은 최대 1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졸업 소요 기간 및 구직 기간을 감안해 거치·상환 기간도 기존보다 2년 늘어난다.

    취업성공대출은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 외에도 진흥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까지 지원 대상을 추가하는 한편, 대출 금리를 기존 5.5%에서 4.5%로 1%포인트 인하한다.

    이밖에도 등록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었던 저리 생계자금은 저신용·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긴급생계자금 대출도 지원한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