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감면 확대로 인한 도덕적 해이 논란 대비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운영
  •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1일부터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연체기간 15년 이상 일반 채무자 중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에 일반 채무자는 원급의 30~60%,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은 최대 70%의 감면율이 적용됐다.

    채무 원금이 1000만원 이하인 채무자이자 기초수급자 중 생계 급여 수급자, 중증장애인 중 장애연금 수령자의 경우에만 최대 90% 감면율을 적용했으나 이번에 일반 채무자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다만 채무 감면 확대에 따른 도덕적 해이 논란을 방지하고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 단체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여기서 채무자가 처한 상환을 심사해 실제 상환능력에 맞는 원금감면율을 결정한다. 이를 위해 채무자의 신청 및 동의하에 소득 정보 등을 제공받아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