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도 저조하자 유인책 꺼내들어입주자 부담 우려에 "민간자본 활용에 의미"


  • 국토교통부가 실적부진을 겪었던 '집주인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상향과 공급 다양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집주인 임대주택 시범사업 결과 수익성 부족으로 공급수가 64가구에 그쳤다.

    집주인 임대주택은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에 따른 공공지원주택사업이다. 집주인은 연 1.5% 낮은 금리로 기금융자를 통해 기존 주택 신축·매입을 진행, 이를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식이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시범사업 당시 집주인 요구 수익을 만족시키기 위해 공사비 절감을 시도했다"면서도 "일정수준 임대주택 품질확보를 위한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집주인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사업유형을 다양화하고 사업자 지원을 강화, 이를 통해 올해 1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임대료 수준을 시세 80% 수준에서 85%로 상향하고, 도시형생활주택 등 공동주택도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가구당 건축면적을 원룸형인 전용 20㎡ 이하에서 전용 50㎡ 이하까지 확대해 임대시장서 인기가 높은 투룸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융자한도도 대폭 확대한다. 자금부담에 따른 사업진출 장벽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다가구 건설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공동주택 건설은 가구당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사업유형도 보다 다양해 진다. 국토부는 크게 건설·개량방식 사업과 매입방식 사업으로 나눠 관리를 이원화한다. 

    이 중 건설·개량방식 사업은 △표준건축형 △자율건축형 △경수선형으로 세부화된다. 표준건축형은 집주인이 LH가 제시하는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해 신축하는 방법이다. 

    반대로 자율건축형은 집주인이 LH 관여 없이 건축을 원하는 경우 적합하며, 경수선형은 도배·장판·창호교체·화장실 개량 등 단순한 수선을 원하는 집주인에게 알맞다.

    매입방식도 LH 추천형·개별신청형으로 구분된다. LH 추천형 방식은 LH가 우선 공인중개사와 협업을 통해 주택을 확보, 이후 임대사업을 원하는 개인이 매입해 확정수익을 받는 구조라면 개별신청형은 매수대상 주택을 사업신청자가 직접 선정하는 방식이다.

    LH가 담당한 임대관리부분도 민간참여가 가능해진다. 민간업체는 건설·개량이나 매입을 통해 임대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집주인과 협의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후 한국감정원 사업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면 임대관리에 진출할 수 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민간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세 90% 전세·준전세·준월세 등 다양한 임대방식을 허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시범사업 당시보다 임대료 수준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입주 희망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행복주택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80% 수준으로 책정된다. 다만 국토부는 시험사업 참여 부진이 수익성 부진 이유가 크다고 설명했다. 결국,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수익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입주 대상이 대학생·독거노인 등 1인 거주가 우선 순위"라면서 "행복주택과 달리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사업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