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특혜 의혹 주장… 인천도시공사 "충분한 의견수렴 있었다"
  • ▲ 십정2구역 뉴스테이 특혜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갖는 지역 주민들 ⓒ 뉴데일리
    ▲ 십정2구역 뉴스테이 특혜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갖는 지역 주민들 ⓒ 뉴데일리



    인천 부평 십정2지구에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 중인 인천도시공사가 사업과정 중 민간 시행업체에 주택 헐값매각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은 2019년까지 부평구 십정동 일대의 약 19만㎡의 2700가구를 헐고 공동주택 5700여 가구를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지역은 2007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업에 난항을 겪다 2015년 11월 뉴스테이 접목 후 재개됐다.

    인천도시공사는 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자로 민간업체 M사를 선정하고 건설예정 아파트 5761가구 중 3568가구를 8500억원에 매각하기로 지난해 2월 계약했다. M사는 전체 계약금 8500억원 중 일부인 2천억원 납부 후 잔금 6500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납부기한이었던 지난 2월 계약을 3개월 연장했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도시공사노동조합 등의 지역 시민단체는 도시공사 측이 사업비 조달 능력을 갖추지 않은 M사 측에 토지 헐값매각 등의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매각 과정에서 도시공사는 M사의 계약금 금융권 대출이 용이하도록 연이율 4.99%의 신용공여도 제공했다.

    특혜 의혹과 함께 당초 수용방식이었던 사업방식을 주민들의 동의 없이 관리처분방식으로 변경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존 사업방식인 수용방식은 주택소유자에게 일반분양가보다 15% 정도 저렴하게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하며 4인 가구 기준 900만원의 주거 이전비도 함께 지원한다. 관리처분방식은 추후 사업 이익을 주민들이 골고루 나눠 갖는 구조로 사업 수익이 많을수록 주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크다. 주민들은 관리처분방식은 토지 헐값매각 등으로 사업 이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십정2구역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도시공사가 M사에 매각하는 아파트 가격은 인근 지역 평균 시세에 훨씬 못 미쳐 주민들이 1200억원의 손해를 보고 임대사업자는 6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사 측은 관리처분방식을 철회하고 당초 사업방식인 공공 수용개발식으로 사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사업자 선정 특혜의혹과 관련 유정복 인천시장을 권한남용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는 오는 28일까지 있을 감사원의 지방공기업 경영실태 감사 기간 동안 사업 특혜 관련 감사를 촉구하는 민원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인천도시공사는 사업방식변경 전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장기간에 걸친 미분양으로 지연돼온 십정2구역 정비사업의 재추진을 위해서는 임대사업자에게 주택을 매매해 분양 리스크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또, 임대사업자 주택 매매 시에는 분양지 가격을 주변 시세의 80% 정도인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해 사업자를 유지해야 하며 십정2지구의 평당 분양가인 789만원은 인근 시세인 987만원의 80% 수준으로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사업자 선정과정의 경우 대규모 사업손실로 2015년까지 중단돼있던 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 M사가 사업추진의 뜻을 밝혀 제안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을 검토했다는 입장이다.

    사업검토 후 2015년 12월에는 국토교통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2016년 관리처분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할 때도 주민설명회를 열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업방식 변경 당시 약 80% 정도의 주민들이 찬성했으며 현재 일부 주민들이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민간사업자 M사가 사업자로 선정될 당시인 2015년에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는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며 설득을 지속할 것"이라며 "만일 사업추진에 반대하는 주민이 법적 소송을 진행할 경우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