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과정 대가성 있었는지 확인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 배경 의심
  • 지난해 검찰 출석 당시 신동빈 회장. ⓒ뉴데일리
    ▲ 지난해 검찰 출석 당시 신동빈 회장. ⓒ뉴데일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웅중앙지검장)은 오는 7일 오전 9시30분 신동빈 회장에게 참고인 출석을 통보했다. 


    신 회장이 재단 출연과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해 11월 '1기 특수본'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독대 당시 오간 대화 내용과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과정에서 대가성 여부를 확인한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은 SK와 롯데 등 대기업이 두 재단에 출연금을 낸 것이 뇌물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롯데의 경우 2015년 11월 면세점 갱신 심사에서 탈락했다가 출연금을 낸 후 면세점 사업자로 추가 선정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한편, 롯데는 두 재단에 총 45억원을 출연했고, 지난해 3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뒤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돌려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