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BMW·폭스바겐·아우디·볼보·닛산·포르쉐·혼다 결함 발견닛산 안전기준 위반 과징금 3200만원
  • ▲ 국토교통부는 르노삼성자동차와 BMW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 혼다코리아 등이 제작결함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게 됐다고 7일 밝혔다.(해당 이미지는 참고용)ⓒ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르노삼성자동차와 BMW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 혼다코리아 등이 제작결함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게 됐다고 7일 밝혔다.(해당 이미지는 참고용)ⓒ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르노삼성자동차와 BMW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 혼다코리아 등의 차량 결함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총 37개 차종 1만8181대에 이른다.

    특히 한국닛산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으로 3000만원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우선 르노삼성의 SM6는 커튼에어백 인플레이터(오토리브 社)의 제조불량으로 충돌 시 커튼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지난 2016년 9월20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그 해 10월2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제작된 SM6(가솔린, 가솔린터보, LPG, 디젤 사양) 차량 총 4300대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오는 12일부터 르노삼성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BMW코리아가 수입·판매한 X6 xDrive 30d 등 16개 차량과 S 1000 RR 등 3개 차종 이륜차에서도 결함이 발견됐다. 전방 프로펠러 샤프트의 제작결함으로 일부 부품(유니버설 조인트)이 부식돼 파손 시 동력 전달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 경우 가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리콜대상은 2010년 12월2일부터 2013년 4월22일까지 제작된 X6 xDrive 30d 등 13개 차종 승용차 4115대다.

    또 사이드 및 조수석 전방 에어백 인플레이터(오토리브 社)의 제조불량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미작동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9월17일부터 2016년 9월28일까지 제작된 428i 컨버터블 등 2개 차종 승용차 25대(사이드에어백), 2016년 9월28일 제작된 그란 투리스모 ED 승용차 1대(조수석 전방 에어백) 등이다.

    이외에도 후륜 완충장치와 차체를 연결하는 부품(릴레이레버 고정 볼트 및 너트)의 결함에 따라 볼트 파손 시 완충장치 작동 오류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대상은 2016년 6월30일부터 2016년 9월23일까지 제작된 S 1000 RR 등 3개 차종 이륜차 4대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이날부터 BMW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 교체 등이 가능하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폭스바겐 Passat CC B6 등 8개 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됐다. ABS 모듈 내 전기기판 전도체의 제작불량으로 전기신호가 전달되지 않을 시 ABS 및 ESC(전자식 주행안정 장치)가 미작동해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리콜대상은 2008년 5월15일부터 2009년 10월13일까지 제작된 폭스바겐 골프 2.0 TDI 등 5개 차종 승용차 1538대, 아우디 A3 2.0 TFSI 승용차 325대다.

    에어백 인플레이터 결함도 발견됐다. 운전석 에어백(타카타社)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 압력으로 발생한 내부부품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 리콜대상은 2008년 4월29일부터 2009년 10월1일까지 제작된 폭스바겐 파사트 CC B6 등 2개 차종 승용차 1869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0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XC90 등 3개 차종 승용차에서도 결함이 발견됐다. 커튼에어백 고정용 볼트 재질불량에 따라 볼트 파손 시 커튼에어백이 정상 위치에서 전개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대상은 2016년 11월17일부터 2017년 3월1일까지 제작된 XC90 등 3개 차종 승용차 745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날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할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718 박스터 등 4개 차종 승용차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창유리(전면) 접착부위 제조공정 불량에 따라 충돌 시 창유리(전면)가 이탈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리콜대상은 2017년 1월10일부터 2017년 2월2일까지 제작된 718 박스터 등 2개 차종 승용차 80대다.

    아울러 조수석 사이드 에어백 인플레이터(오토리브 社)의 제조불량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충돌 발생 시 조수석 사이드에어백이 미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리콜대상은 2016년 9월28일부터 2016년 10월7일까지 제작된 718 박스터 등 2개 차종 승용차 10대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이날부터 포르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할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는 ACG(충전장치) 커넥터 제조불량 등이 확인됐다. 혼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SCR110α 이륜차는 ACG 커넥터의 제조불량에 따라 커넥터에 산화 및 부식 발생 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 경우 주행 중 시동꺼짐이 발생해 안전운전이 저해된다. 리콜대상은 2014년 12월8일부터 2016년 7월13일까지 제작된  SCR110α 이륜차 4992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2일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 교치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한국닛산에서 수입·판매한 무라노 하이브리드의 경우 뒷자석 어린이 보호용 좌석부착장치가 3곳에 설치돼야 함에도 2곳에만 설치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용 좌석이 완전히 고정되지 않을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한국닛산에게 해당 차량의 매출액 100분의 1 수준인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16년 1월8일부터 2016년 11월11일까지 제작된 무라노 하이브리드 승용차 177대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이날부터 한국닛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