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이달부터 특약판매 중단롯데손보·농협손보 보장 규모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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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업계에서 중소형사만 보장하던 경미한 질병후유장해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보험사들이 손해율을 이유로 해당 특약 판매를 접거나 보장 규모를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이달부터 3~80% 미만 질병후유장해 발생시 진단금을 지급하는 특약 판매를 중단했다. 기존에 3% 이상 질병후유장해 특약 가입한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을 보장했었다. 

    흥국화재는 올해 2월 60세 이상 고령자의 가입한도를 축소한데 이어 해당 특약을 없앴다.  

    질병후유장해란 질병 치료 후에 신체 일부를 잃는 경우를 말한다. 질병에 따른 수술로 위를 절제하거나 신장한쪽을 절제하는 경우를 질병 후유장해로 볼 수 있다.

    고객이 장해율 3%부터 보장하는 특약에 가입했다면 약간의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사가 5%에 해당하는 진단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귀가 안 들려 보청기를 하거나 무릎에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것도 질병후유장해에 해당된다. 하지만 최근 질병 발생률이 높아지고 보험사의 손해가 커지면서 후유장해 관련 담보가 축소되고 있다.

    롯데손보의 질병후유장해 3% 이상 특약이 기존에 최대 5000만원을 보장해줬지만 이달 들어 3000만원으로 축소됐다.
     
    농협손보의 경우 질병후유장해 3% 이상을 남자는 최대 5000만원, 여자는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하고 있다.

    해당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악화되면서 타 보험사 수준으로 낮추거나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 

    현재 질병후유장해 3% 이상 보장 특약을 판매하는 손보사는 농협손보, 롯데손보, 한화손보 등 중소형사 3곳 뿐이다. 한화손보는 질병후유장해 3% 이상 특약을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질병 발생 확률이 높아지면서 후유장해 진단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보험사들도 가입 한도를 조정하거나 판매 중단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