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처분
  • 리베이트 관련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제약사 2곳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상실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제3기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혁신형 제약기업 47곳 가운데 불법 리베이트 제공이 드러나 식약처로부터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D제약과 A약품에 대해 인증취소를 심의했다.

    심의결과 리베이트 척결 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장기간·고액의 리베이트 행위를 한 D제약은 '인증 취소'하고, 1회·소액의 리베이트 행위를 한 A약품에 대해서는 '인증 자진 반납'을 수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조만간 2017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를 조속히 개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또 위원회가 권고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제도개선안을 올해 내로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는 법률에 따라 국가 R&D 사업 우선참여, 세제지원 혜택, 약가 결정시 우대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되면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기업 이미지 추락과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이 즉각 중단돼 피해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