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적 채권추심 등 민원 21.2% 최다금감원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점검나설 터“

  • 채권추심 민원이 1년새 70% 이상 급증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3776건으로 전년(2167건)보다 74.3%(1609건) 증가했다.

    지난해 7월부터 자산 규모가 12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가 금융감독원의 감독 대상이 되면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되던 대부업 관련 민원이 금감원으로 접수된데다,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인식이 크게 높아지면서 민원 접수 건수가 크게 늘었다.

    전체 민원 가운데 고압적인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항의성 민원 등 채권추심 관련 일반 민원이 21.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지나친 독촉 전화 15.8%, 관계인 등 제3자 고지 10.9%, 협박·공포심·불안감 유발’6.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에는 많지 않았던 불법·부당채권 추심 유형 민원이 지난해 421건으로 전년도 126건보다 3배 넘는 수준으로 증가해 눈에 띄었다.

    이에 금감원은 "올 상반기 내에 금융사가 채권추심업무 관련 불법·부당행위 금지 내용 등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이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안으로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위법사항 적발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