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앞으로 임대주택 입주시기를 놓친 주거취약계층에게 즉시 주거공간를 제공하는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전세임대주택 지원 확대방안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시행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선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장애인(평균소득 70%이하)이 대상이다.

    주거지원 시급성도 인정돼야 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현장방문 등 확인절차를 진행해 이뤄진다.

    이번에 행정예고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달 공포·시행된다.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지만 정보가 부족해 입주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이번 제도는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