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정부는 앞으로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불법거래를 자진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액과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신고포상금은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로 제한한다.

    신고포상금을 받기 위해선 신청서를 작성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국토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해 다운계약서 작성 등 사실을 인지한 제3자 신고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이 어려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 단속·적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