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특성상 특검 '입증책임' 무거워"수첩내용, 발언 당사자 확인 및 대가관계, 부정한 청탁 증명 불가능"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이 진행되면서 향후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3번의 공판준비기일과 1차 공판을 통해 특검과 변호인단의 기본 입장이 정리됨에 따라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에 이목이 쏠린다.

    법조계는 뇌물죄 입증의 열쇠로 떠오른 안종범 수첩을 둘러싼 증거능력 논란이 고조됨에 따라 유죄판결은 쉽지 않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등 흘러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1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당초 12일로 예정됐던 두 번째 공판은 피고인들의 동선 등을 고려한 재판부의 결정으로 하루 연기된 13일 진행된다.

    첫 번째 공판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특검의 공소유지 진술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 절차, 특검이 수집한 증거를 검토하는 증거조사로 진행됐다.

    먼저 특검과 변호인단은 뇌물죄의 핵심 의혹으로 분류되는 승마지원 혐의를 다투는데 동의했다.

    특검은 기본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코어스포츠에 승마훈련을 위한 용역비 및 말 구입 비용 등을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부회장이 약속 이행을 위한 용역비 명목으로 36억3484만원을 실제 지급했으며 추가로 77억9735만원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논리다.

    반면 변호인단은 특검이 경영권 승계라는 예단과 추측에 불과한 선입견에 기반을 둔 논리적 비약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내용을 직접 인용하고 이 부회장의 생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예단을 앞세운 공소라고 반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인단의 주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형사재판의 특성상 해당 혐의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결정적 증거로 떠오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39권을 둘러싼 독수독과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이다. 설사 증거로 채택되더라도 수첩 내용 대부분이 단어 위주로 기재돼있고 발언한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을 증명하기 쉽지 않다는 평가다. 

    변호인단 역시 "안종범 전 수석이 기재했다는 수첩은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전문진술 또는 재전문진술이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항변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에서 참고용으로 만들어진 말씀자료도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말씀자료가 실제 독대에서 사용됐다는 증거를 찾기 힘들고, 자료를 직접 작성한 청와대 행정관이 언론 기사를 참조해 작성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형사재판의 승패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의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느냐로 결정된다"며 "특검이 안종범 수첩을 제외한 스모킹 건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결정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은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와 피고인들의 피의자 진술조서, 안종범 수첩과 입수 경위를 둘러싼 압수조서 등에 대한 확인절차로 진행된다. 이후 특검과 변호인단이 신청여부에 따라 증인에 대한 신문기일이 잡히고 해당 증인에 대한 주신문과 반대신문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