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방만한 예산 집행으로 공적자금 상환 재원 감소"
  • ▲ ⓒ서울보증보험
    ▲ ⓒ서울보증보험
    국민 혈세가 들어간 서울보증보험의 과도한 예산집행 등 방만경영이 도마위에 올랐다.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달 동안 서울보증보험의 감사를 진행한 결과 6건의 위법 및 부당사항 등이 드러나 지난달에 직원 문책·주의·시정 등을 통보했다. 예산 과다 집행, 보증보험 방만 심사, 경영정상화 관리 업무 불철저 등의 문제점이 드러난데 따른 조치다.

    서울보증은 임직원에게 과도한 복리후생비 지급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해 4월 자본잠식 상태로 재무상황이 열악한 골프장 회원권을 10억원에 매입했다.

    문제는 골프장 운영회사의 부도로 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입회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서울보증은 지난 2015년 4월 골프장 운영회사의 부실로 회원권을 전액 손상 처리한 사례가 있다.

    수요조사 없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태블릿과 휴대폰 사용료를 지급한 것도 방만경영의 대표 사례로 꼽히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2015년말 기준 전체 보험료 수입 8132억원 가운데 대리점 수입이 95.5%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 대리점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태블릿을 지급했다.

    이에 감사원이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말까지 태블릿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직원 1304명 중 92명(7%)만 모바일 전자결재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용도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258명의 전직원에게 휴대폰 사용료를 지급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말까지 통신비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이 25억여원에 달한다. 그 결과 공적자금 상환재원으로 써야할 순이익이 감소해 해당 금액만큼 공적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실제 서울보증은 예보로부터 지원받은 10조2500억원 중 31.2%를 상환하는데 그치고 있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발생하는 업무 태만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보증보험은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는 보증보험업을 업무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모 회사가 청구한 이행지급보증보험금(8억2400만원) 보상심사와 관련한 조사를 소홀히 해 면책 대상인 보험금 4억900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공탁보증보험 247건의 계약에 대해 업무지침 보험요율보다 높은 요율을 적용해 1억1300여만원의 보험료를 과다 산정, 징수했다. 대리점이 취급한 보증보험계약에 대한 수수료율도 시장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등 불합리하게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2014년에 지적받은 연수원 중복 운영에 따른 예산 낭비 등은 매각 가시화 등으로 빠지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만한 경비집행 여부, 각종 비용 부담의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보증보험은 지분 90% 이상을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은 아니지만 감사원 감사 대상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