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혐의 둘러싼 '특검-변호인단' 법리공방 이어질 듯"피고인 '피신조서' 집중 조사…안종범 수첩 공개여부도 관심 집중"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이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속개된다. 이번 공판 역시 지난 공판과 마찬가지로 최지성 전 삼성 부회장 등 사건 공동 피고인들의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특검 공소사실 중 핵심 부분인 뇌물(공여) 혐의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변호인단의 변론 및 의견서 진술, 이에 맞선 특검 측의 반론도 이번 공판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특검은 모든 혐의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절차였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변호인단은 승계작업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특히 특검의 공소장에 대해 '형식적·내용적 하자'를 지적하면서 뇌물혐의를 넘어 기본 전제 자체가 틀렸다는 주장이다. 

    특검과 변호인단이 뇌물공여 혐의의 핵심인 승마지원 사건을 먼저 다투는데 동의한 만큼, 재판부는 승마지원과 관련된 방대한 양의 서증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승마훈련을 위한 용역비 및 말 구입 비용 명목으로 지원한 78억원과 213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부정청탁에 대한 대가성 있는 뇌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지원했을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특검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의 두 번째 독대에서 15분간 승마지원을 주문했고 이후 최순실과 박 대통령의 사이를 알게된 뒤 긴급회의를 열어 지원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특검은 박 전 삼성전자 사장의 진술을 증거로 들며 해당 의혹들을 증명했지만 변호인단은 박 전 사장이 특검에서 한 피신조서 상당 부분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질문일 뿐 박 전 사장의 답변으로 채택되면 안된다고 반박하며 맞섰다.

    코어스포츠에 대한 승마지원이 정유라 혼자 만을 위한 지원이었다는 주장을 입증하는데 사용된 삼성그룹 대한승마협회 지원사 현황 이메일과 박 전 사장의 진술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박 전 사장의 진술은 일관되게 이뤄졌으며, 용역계약 이후 금전 지급 과정이 당초 계획과 달라진 것은 용역을 원만히 종료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항변했다.

    한편 이날 열리는 공판은 공소사실에 대한 특검의 주장과 변호인단의 변론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12일로 예정된 두 번째 공판이 법정 사정으로 하루 연기되면서 서증 조사가 사흘에서 이틀로 축소돼 공판 진행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

    여기에 특검이 입수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39권의 증거 능력과 공개 여부가 조만간 결정됨에 따라 관심이 집중된다. 안 전 수석 측이 수첩의 증거 능력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등 독수독과 논란이 확산되면서 재판부의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설사 증거로 채택되더라도 수첩 내용 대부분이 단어 위주로 기재돼있고 발언한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평가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형사재판은 다른 재판과 달리 검사에게 혐의를 입증할 입증책임을 무겁게 요구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서증 조사에 어떤 입장을 보이고, 증거를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은 서증 조사와 피고인들의 피의자 진술조서, 주요 증거에 대한 압수조서 등에 대한 확인절차로 진행된다. 이후 특검과 변호인단이 신청할 경우 증인에 대한 신문기일이 잡히며, 해당 증인에 대한 주신문과 반대신문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