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권한 강화로 속전속결 진화방역 미흡·고위험 농가 퇴출 가능AI 백신 도입 6월까지 종합 검토
  • ▲ AI 방역.ⓒ연합뉴스
    ▲ AI 방역.ⓒ연합뉴스

    앞으로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농가에서 발생하면 바로 위기경보를 현재 최고 수준인 '경계'로 발령해 초기 진화에 나선다.

    시·도에서 요청하면 특전사 예하 군 병력을 도살 처분 현장에 투입한다.

    정부는 13일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발생 즉시 '경계' 발령… 초동대응 강화

    정부는 우선 위기단계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농장에서 AI가 발생하면 즉시 현재 위기경보 최고 단계인 경계를 발령한다. 바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해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막는다.

    현재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한다. 농장 발생 때 주의, 다른 지역 전파 때 경계, 전국 확산 우려시 심각 등이다.

    다만 정부는 여름철(6~9월)에 발생하면 한 단계 낮은 경계 수준에서 방역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신속한 방역을 위해 군 병력도 도살 처분 현장에 투입한다. 시·도 요청이 있으면 특전사 예하 여단 재난구조부대를 방역 현장에 지원한다. 시·군 도살 처분 인력, 시·도와 방역본부의 방역기동대 등과 함께 24시간 내 도살 처분을 완료해 확산을 차단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도살 처분 인력·자재 확보를 위해 사전에 동원 계획을 세워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해야 한다. 예비 인력에 대한 도살 처분 요령과 인체감염 예방 사전 교육도 의무화했다.

    지자체의 방역 권한도 강화한다. 시·도지사에게 가금류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 발령 권한을 준다. 소규모 농가에 대한 수매·도태 권한도 부여한다.

    AI가 반복해 발생하는 지자체는 방역 전담조직을 구축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도 방역 지원을 위해 전담조직을 재편·보강한다.

    지자체 방역 재원은 1조6000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다. 방역 부담금 등 별도의 재원 확충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발생농가 500m 내 예방적 살처분 원칙

    방역 조치도 강화한다. 발생농가 주변 500m 내 농장에 대해선 전문가 협의 후 선별적으로 진행하던 도살 처분을 예방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하도록 했다.

    매일 선별적으로 허용하던 알 이동제한도 폐기를 원칙으로 정했다.

    위험요인을 미리 제거하기 위해 겨울철 사육제한도 시행한다. 지자체장이 AI 발생이 잦은 위험지역·농장에 대해 사육을 제한할 수 있게 권한을 줘 겨울철 육용오리·토종닭 개체 수를 줄이게 유도한다.

    철새도래지 주변 3㎞ 내, 농업진흥구역, 가금류 농장 500m 내 신규 가금사육업 허가·등록을 제한한다. 씨닭·씨오리 농장은 10㎞ 거리를 두도록 거리 제한도 신설한다. 축사 밀집을 막고자 500m 이내 신규 농장 허가도 제한한다.

    전북 김제·충북 음성 등 AI가 계속 발생하는 15개 가금 밀집지역은 농장 이전과 시설현대화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내년 2개소를 대상으로 관련 비용의 30%를 보조하는 시범사업을 벌인 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밀식사육 환경도 개선한다. 산란계(알 낳는 닭) 사육 신규 허가 때 복지형 케이지 사용을 의무화해 1마리당 사육면적을 현행 0.05㎡에서 0.075㎡로 넓힌다. 높이(9단)·통로(1.2m) 기준도 신설한다. 기존 농가는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남은 음식물로 사료를 제조할 때 수분 함량이 14% 이상인 습식 사료는 가금류에 줄 수 없게 했다.

    바이러스 전파 매개체 관리도 엄격히 한다. 농장 간 전파의 원인으로 꼽히는 축산차량은 등록대상은 확대한다. 현행 가축·사료·분뇨 운반차량에 축산농가의 화물차량, 인력 운송차량을 추가한다.

    축산차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도축장 등 주요 축산시설에 차량 자동인식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위치정보시스템(GPS) 미장착 차량에 대한 신고포상제도 도입한다.

    달걀수집상인 차량은 산란계 농장 출입을 금지한다.

  • ▲ 구제역 방역.ⓒ연합뉴스
    ▲ 구제역 방역.ⓒ연합뉴스

    ◇5년 내 3회 발생 농가 퇴출

    상벌제를 통해 농가와 계열화사업자의 책임도 강화한다.

    방역시설이 미흡하거나 소독을 소홀히 해 5년 이내 3회 AI·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는 축산업 허가를 취소한다. 그동안은 영업정지가 최고 수준의 벌칙이었다.

    계열화사업자의 책임을 높이고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방역에 소홀하면 군납 제한, 정보 공개 등 제재를 강화한다.

    방역을 잘하면 도살 처분 보상금을 줄 때 혜택을 더 준다. 시·군별 최초 신고 농가는 보상금 20% 감액을 없애 보상평가액을 전부 지급한다. 현재는 양성농가는 80% 수준에서 보상금을 준다.

    농장 질병관리등급제 운영도 확대한다. 대상에 기존 소·돼지·닭 외 오리를 추가하고, 우수 등급을 받으면 도살 처분 보상금을 95%까지 받을 수 있게 혜택을 늘린다.

    ◇구제역백신 항체형성률 무작위로 선정해 검사

    백신 접종 관리체계도 손 본다. 구제역 백신은 소·염소·사슴도 전국 일제접종을 시행한다.

    백신 신뢰도를 높이고자 항체형성률 검사 마릿수는 현행 농장별 1마리에서 6마리로 늘리고 검사대상도 농장주 임의 선정에서 무작위 선정으로 바꾼다.

    올해 A형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해 방역에 어려움을 가중했던 만큼 A형 백신 재고량을 50만 마리분에서 10배쯤 늘려 확보하기로 했다.

    AI 백신은 전문팀을 운영해 오는 6월까지 공청회를 거쳐 접종 가능성과 효과,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소독제는 효능이 떨어지는 품목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하고, 효능검사기관을 지정해 검사결과를 공개한다.

    예찰 체계도 손질한다. AI는 바이러스 조기 발견을 위해 야생조류 예찰 업무는 단계적으로 환경부로 일원화한다.

    야생조류 AI 1차 확진 권한도 지자체에 줘 초기 대응력을 높인다.

    AI 발생 고위험 농장에 대해선 공수의 전담제를 도입한다.

    해외직구 증가에 대응해 탁송화물 검역도 강화한다. 오는 9월부터 탁송화물 개봉검사는 물론 24개국 81개 위험노선에 대해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한다.

    중국 등 철새 번식지 국가에 대한 정보 수집도 강화한다.

    특히 인체에 치명적인 H7N9형 AI는 부처 합동TF를 구성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도살 처분 현장 인력과 농장 종사자에 대한 인플루엔자 백신 사전접종도 제도화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가금산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상반기까지 가금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