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원 "주총 안건 중 17.96%에 반대투표 권고"
  •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는 올 1분기 개최된 12월 결산법인 252개사의 정기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한 결과 과반수인 58.7%의 상장기업이 부적절한 안건을 상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의안분석 대상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202사, 코스닥시장 상장사 50사였다.

  • ▲ 2016~2017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 표.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 2016~2017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 표.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CGS는 의안분석 대상 252사가 올 1분기 정기주총에 상정한 총 1826건의 안건 중 17.96%인 328건에 대해 반대투표를 권고했다고 분석했다. 반대 권고를 가장 많이 한 안건은 감사위원 선임의 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반대 권고율인 18.15%에서 소폭 줄어들었으나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아울러 대상 기업의 과반인 58.7%의 기업은 1개 이상의 부적절한 안건을 상정했다고 주장했다.

    CGS는 1045건의 임원 선임 안건 중 280건(반대 권고율 26.8%)에서 부적격 사유를 발견해 반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반대 사유는 회사와 직·간접적 특수관계가 있는 후보 추천, 장기연임으로 인해 경영진과 독립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 이사회나 위원회 참석률이 낮은 경우 등이 지목됐다.

    아울러 정관 변경 안건 116건 중 9건에서 회사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침해의 여지를 발견해 반대 권고했으며 6개사에 대해서는 과소배당을 사유로 반대를 권고했다.

    또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9건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산정됐거나 부적절한 요소가 포함돼 반대를 권고했으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등 21건에도 반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CGS는 "안건 유형별로 전년 대비 유사한 추이를 보인 가운데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반대권고율이 낮아졌다"면서도 "독립성이나 충실성 측면에서 부적격한 사외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상장회사의 개선 노력과 기관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