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방식 자금관리 플랫폼 통해 P2P회사 파산시 자금 보호 가능
  • ▲ (왼쪽부터) 강형석 신한은행 디지털금융본부장, 조대희 디지털전략본부장, 박우혁 신탁연금그룹 부행장,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장,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 박성준 펀다 대표가 18일 서울 중구 소개 신한은행 본점에서 업무협약식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신한은행
    ▲ (왼쪽부터) 강형석 신한은행 디지털금융본부장, 조대희 디지털전략본부장, 박우혁 신탁연금그룹 부행장,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장,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 박성준 펀다 대표가 18일 서울 중구 소개 신한은행 본점에서 업무협약식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신한은행

    신한은행이 P2P대출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P2P금융투자의 안정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에 힘쓰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한국P2P금융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객 투자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핀테크 대표 금융서비스 P2P대출은 올해 1월 기준 3357억원으로 2015년 말(235억원) 대비 급격히 성장했다.

하지만 P2P금융회사가 도산할 경우 투자자 자금 보호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있지 않는 상태다.

이에 지난 2월 금융감독원에서 P22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받은 자금을 업체 자산과 분리해 은행 등에 예치·신탁하도록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만든 바 있다. 

신한은행은 P2P금융회사에 신탁방식 자금관리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은 고유재산과 분리돼 강제집행·경매·보전처분 등을 할 수 없어 P2P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제3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 안전하게 투자자금을 보호할 수 있다.

신한은행 디지털 플랫폼을 활해 투자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투자자금 출처와 투자 현황 등 자금 흐름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P2P금융 투자에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